홈 › 잔여세대・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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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지 못했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잔여세대”와 “무순위 청약”은 다른 개념이고 절차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DIFFERENCE
| 무순위 청약 |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청약홈을 통해 다시 공고하고 접수받는 방식입니다. 공고가 뜨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흔히 ‘줍줍’이라 불립니다. |
|---|---|
| 잔여세대 계약 | 무순위 공고 없이, 남은 세대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절차가 없어 문의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예비당첨자 계약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분에 대해 예비당첨 순번대로 계약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 절차가 끝난 뒤에 잔여세대가 남습니다. |
PROCESS
01
어느 타입의 몇 동 몇 호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잔여 현황은 계약 진행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문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남은 범위 안에서 원하는 동·층·호수를 고릅니다. 청약과 달리 추첨이 아니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라 선호 라인은 빨리 소진됩니다.
03
공급 방식에 따라 자격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요건이 적용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을 준비해 계약합니다.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AUTION
첫째, 잔여세대라고 해서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는 공고 금액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인이나 혜택이 붙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둘째, 남은 이유를 봐야 합니다. 저층이거나 향이 아쉬운 세대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감당할 만한 조건인지, 대신 무엇을 얻는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전매제한과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세대라도 전매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도 미리 확인해야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망 타입과 층대를 알려주시면 계약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